【 청년일보 】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예고 수당을 못 받나요?"
Q. 사장님께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문을 닫는다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도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해고예고 사유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해 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생산차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게의 폐업이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이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에 따른 것이고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판례 및 행정해석 부득이한 사유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근기68207-2320)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