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아파서 휴직한 기간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개인 질병으로 3개월 정도 사장님의 허가를 받아 휴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장에 복귀했는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내일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속기간은 휴직기간을 포함해 1년 1개월 정도가 됩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계속해 만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사업장에 계속해 적을 두고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는 제공하지 않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업장에 계속해 적을 둔 상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휴직기간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고, 다만 사업장에서 질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지만, 휴직기간 3개월을 포함하면 총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 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참고판례 및 행정해석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임금복지과-588, 2010. 2. 3)
□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복지과-2767, 2014. 7. 24.)
□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할 것임(근기01254-7175, 1987. 5. 4.)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