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직 및 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
Q.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함에 있어서 당직 및 콜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제대로 쉬지 못하고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A. 최근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직 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인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모습이나 형태)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당직근무가 통상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는 바, 이러한 판단요소들에 관련된 자료를 구비해 당직 및 콜대기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판결
그리고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 |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