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소년이 할수 없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방학기간동안 노래방이나 PC방,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급여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저 같은 청소년이 해도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A.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노래방, PC방, 주유소 등은 비교적 구인도 많고 급여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이 허용되지 않은 일과 업종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소자'란 만 18세 미만인자를 의미하지만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구하기 전에 본인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출입과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설치·제공),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는 청소년 들은 취업뿐 아니라 출입도 하여서는 안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셋째,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는 숙박업, 비디오대여업(비디오방),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음식점, PC방 등이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나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 넷째,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사용자가 청소년 고용 금지 직종에 청소년을 일하게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500만원 상당의 과징금도 부여될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청소년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로의 취업은 피하고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에 취업하여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강민 노무사(노무법인 바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