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회사가 영업양도 한다는데 그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나요?"
Q. 최근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데, 그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나요?
A1. 회사 간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이나 단서 조항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은 실질적인 해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A2. 그 특약에 따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3. 영업양도는 사업재산의 일괄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유기적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 기업에 승계되는 것이어서 영업양도 그 사유로만 해고는 불가합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임금] [공1994.8.1.(973),2082] |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고갑석 노무사(노무법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