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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㉒수습기간을 종료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청년일보 】 수습기간을 종료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Q. 고등학교 때 실습으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상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동안 업무능력을 지켜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일하면서는 곧 정규직으로 채용될 테니 관련서류를 미리 제출하라고 하여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날, 제가 이 일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정함에 따라 정식 채용 전에 기업에의 적응능력, 기술습득, 기능양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기술습득능력, 근무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본 채용 거절도 해고의 일종입니다. 

 

즉,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본 채용을 거절할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인 경우란, 예를 들어, 2024. 1. 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① 2024. 3. 31. 당일까지 근무하도록 해고를 통보한 경우, ② 2024. 3. 31. 근무시간 도중에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는 근무하지 못한 경우, ③ 수습기간을 2024. 1. 1. ~ 2024. 3. 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를 통보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당일 해고를 하게 되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반드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판례 및 행정해석
□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도13833 판결).


□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수습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년 3월 31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일반적으로 “미만”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며,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민법」 제159조에 따라 근로기간의 기간말일인 3월 31일로 그 기간이 만료되고, 1월 1일부터 근무하여 그 기간 만료일인 3월 31일에 근로를 마친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은 정확히 3개월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21-0320, 2021. 9. 8)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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