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Q.
처음에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퇴직금을 안 받는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것 같기도 하구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처음에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한 약속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며, 위 서류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개인질병으로 3개월 정도 사장님의 허가를 받아 휴직을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사업장에 복귀를 하였는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내일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속기간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1개월 정도가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사업장에 계속하여 적을 두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는 제공하지 않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업장에 계속하여 적을 둔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간은 휴직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직기간을 포함하면 1년 1개월이 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퇴직금 산정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