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사업주의 압박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철회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 최근 회사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추후 근로관계와 관련해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바로 확인하고, 이를 철회하고 싶은데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사례가 없을까요?
A.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의사를 번복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와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가 안된다는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통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철회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철회가 인정되는 어렵습니다. 다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가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로 수습근로자에게 수습 불합격 통보를 하면서 1시간에 걸쳐 수습 탈락사유만을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소지하던 휴대용 비품을 반납하도록 안내하였을 뿐 아니라 즉석에서 사직서 양식을 건네며 사직서 기재 내용까지 알려준 점 등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서 철회를 요구했으므로 적법하게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일방적 인사명령에 항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당일 사직서 철회를 요구한 사안에서, 사직서 내용이 '사직하고자 하오니 조치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점, 취업규칙에도 '퇴직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사직원 제출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사직서 자체를 본인이 써서 제출했다면 철회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기한 2가지 사례처럼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신속하게 철회할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580 판결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