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Q.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조공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회사에 미리 얘기를 하지 못하고 3일 정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무단결근은 회사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해고를 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회사 내 규정) 등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상 기재된 무단결근일수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사정, 무단결근 전후 근로자의 근무태도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질병 등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주에게 결근계를 제출해 승낙을 받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잦은 지각, 조퇴로 근태가 불량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참고판례 ▲사전에 결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근로자가 3일 연속 결근을 한 것은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5. 선고 90다15631 판결).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1992. 5. 12. 선고91다27518판결).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