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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78>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메세지에 의한 해고통지는 적법할까요?"

 

【 청년일보 】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메세지에 의한 해고통지는 적법할까요?"

 

Q. 최근 회사가 사업장의 사정을 계속 언급하다가 오늘 카카오톡으로 그만 나오셔도 된다고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아닌까요?

 

A.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이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에 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위 규정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해고자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해고를 통지했다면 원칙적으로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메일과 관련해 서면통지의 효력이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10. 4. 16. 선고. 2009구합31878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에 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위 규정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해고자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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