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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⑩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효력

 

【 청년일보 】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것일까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시급이 얼마인지만 적혀져 있고, '근로시간은 매장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것일까요?


A.
근로계약서라는 표제로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사실상 작성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으며, '소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 정보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다거나, 어리기 때문에 또는 잘 모를 것 같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은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상 청소년에게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불리한 내용을 적은 경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반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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