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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53> 허락 받고 쉬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 청년일보 】 "아파서 사장님 허락을 받아서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Q. 카페에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출근 전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사장님께 전화해서 출근이 어렵다고 하자, 사장님이 알겠다며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원래보다 조금 적게 입금이 되어서 명세서를 보니, 출근하지 않은 날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1일분이 제외되어 지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문의드리니,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주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아픈 경우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쉬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개인적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결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승인을 얻어 결근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아파 쉰 경우라 병가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병가를 이용한 경우라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제도 운영여부와 그 정한 기준에 따라 결근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다면 사업장의 운영현황이나, 당사자 인식 등에 비추어 결근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한 구두 통보와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결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참고 행정해석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1주일 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근로기준과-5560, 2009.12.23.)

□ 개별 사업장에서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판단 후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므로, 이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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