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특수교육진흥법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공교육분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제정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신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특성을 고려한 교육 보장을 위해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특수 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교육 환경 적응과 함께 학생 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통합학급 담임을 포함한 일반학급과 일반학교 교사에 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자문과 지도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학급 교사의 전문성에 더해 특수학급 교사에게는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학급만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장애자녀의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은 장애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환경을 필요로 한다.
학부모들은 장애자녀를 위해 특별히 설비된 시설, 교사와 학생의 비율 등과 함께 장애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을 학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 일반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은 사회적 융화작용에서 일반 학생들과의 격차 등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고 학생간의 우정과 같은 상호호혜적 교육활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의 정도 차이와 함께 특수학교를 선택한 학부모들은 일반아동들의 놀림 등과 같은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기도 한다는 분석이다.
결국 장애의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인지능력의 발달 지연 등과 같은 차이에 의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선택해야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특히 유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인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학급에서 제외와 같은 학습적 기회 제한으로 차별아닌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들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경우 고교학점제 중심의 공간 구성과정에서 특수학급의 공간 구성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학급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은 불편한 교실 위치와 좁은 공간 등과 함께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구와 설비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실에 결국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오히려 특수교사들에게 특수학급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제기된 문제점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귀착되기도 한다. 특수학급 교사들이 원하는 특수학습 공간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시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 4월 기준 공립학교의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1254개 중 930개로 74.2%에 달한다. 반면 사립학교는 800개 중 21개로 2.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 필요시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본연의 취지가 정성적 내실화를 벗어나 정량적 확대에 그친다면 아니한만 못한 법제화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특수학급 설립 취지는 양적 확대가 아닌 인권에 대한 존중과 같은 질적 고도화에 있다. 실태 파악과 함께 현재 운영중인 특수학급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먼저 파악하고 학생들과 특수교사의 수업만족도를 살피고, 양적 확대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입법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향후 정책 성공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