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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 단상(斷想)]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청년일보 】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인권법' 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경기도는 2010년 10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교육기본법(제12조 및 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 등에 담긴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와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담았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 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2019년 혁신교육의 대표적 성과물로 평가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함께 서울 학생인권제도의 현황과 성과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대해 무엇보다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교권 위축과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했고,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폐지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사법적으로 교육감의 학생인권 사무 및 관련 기구 설치 권한에 대한 정당성부여화 함께 학생에게 보장된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 것이 사실이란 의견도 나온다. 

 

다만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 고착과 함께 인권행정의 형식화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제정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정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문제점은 무엇보다 조례의 강제성 결여다.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학교인권법' 제정 논의가 전개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폐지된 조례를 강제성이 있는 법률화 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닌 성과의 지속과 한계 극복을 위한 논의의 과정이 얼마만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담아낼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제정 취지는 학생인권의 존중과 보장이었지만 조례 폐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과 교권은 마치 대립 상황에서 제로섬 게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모호하다. 학생 인권의 침해와 교권의 침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 인과성에 대한 규명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례를 조사하고 사례에서 보여지는 인권과 교권의 침해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야 한다. 

 

자동차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란 어느 경제학자의 경구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닌 학생과 교사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인권과 교권을 대립하는 가치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야 할 때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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