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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 단상(斷想)] 도미에가 그린 '세 변호사의 대화'...'정초(定礎)'의 무게

 

【 청년일보 】 오노레 도미에의 '세 변호사의 대화' 속에는 어두운 조명 아래 세 명의 변호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누군가의 표정에서는 승소의 기쁨이. 또 다른 이의 모습에서는 승소와 패소라는 양날의 검 위를 걷는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 승리한 승자에 대한 공감의 미소도 엿보인다. 

 

보는 이에 따라 작품을 양분하는 검은 색의 어둠이 가득한 좌측면과 빛이 가득한 우측면의 대립 구도 속에 승소와 패소, 정의와 부정의 등 다양한 해석도 가능한 작품이다. 

 

도미에의 작품 세계를 이해 하는 과정에서 '가르강튀아'는 언급에서 빠지지 않는다. 

 

신문 삽화로 프랑수아 라블레의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리웰'이란 소설을 모티브 그려진 '가르강튀아'에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함께 발생한 1930년 프랑스 7월 혁명 이후 샤를 10세를 대신해 왕위에 오른 루이 필리프 1세의 폭정아닌 폭정의 피폐한 실상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작품은 서민들의 피폐해지는 삶을 외면하며 이른바 부르주아라는 지배 계층을 옹호한 시대적 상황을  가르강튀아의 폭식에 비유해 그려냈다. 도미에는 이 삽화로 생트펠라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다. 그의 작품 중 '삼등 열차'는 부르주아 계층의 부의 독점과 서민들과 노동자 계층의 종속과 몰락을 그리고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실랄한 사회 비판의 날을 세웠고 비판이 향한 곳에서 당시 지배계층의 이익을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대변한 법조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법정의 한 모퉁이', '판사에게 호소하는 여인' 등도 이와 같다.  

 

최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주목받은 전직 사법부 수장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시를 통해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 성립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있었는지 등을 엄격히 판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방침' 공지로 법관 100명을 탈퇴하게 한 혐의에는 2020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법리를 적용했다. 직권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내부 고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정확한 건 파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면서도 "재판개입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까?"라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47개 혐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면서 기소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무리한 기소였다는 평가와 함께 상급심 판결까지 예단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정초석에는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임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변하지만 중앙지검의 정초석과 같이 법의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법원에 대한 신뢰와 함께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이유다. 

 

도미에의 '세 변호사의 대화' 속 주인공들이 이같은 판결에 대해 접하게 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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