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적 재난인 자살을 예방하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법적 제도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에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실시하게 돼있어 실행력이 매우 부족하기에 강행화할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법 1조를 보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조성을 목적이라고 아주 막연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자살은 개인문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신적으로 발생되고 있기에 자살예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일본 자살예방법 1조에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구현”과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자살예방법 제7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에 대하여만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으나 자살은 지역에서 발생되기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 협럭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살예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자살예방 기본계
【 청년일보 】우리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사람들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동료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법적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 2).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제76조의 3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어렵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6항). 객관적인 조사를 한 후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부서변경, 유급휴가 등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항). 또한 가해 행위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징계하여야 합니다(제5항). 만일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청년일보】 어느덧 임인년 한 해가 저물고 계묘년(癸卯年)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 담당 기자로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대내외적으로 연일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했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가속화, 공급망 불안·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의 경우 하반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심했다는 것이다. 10월(-5.7%), 11월(-14.0%) 두 달 연속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150개사 응답) 진행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주로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지속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45.7%)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33.9%) ▲해상, 항공 물류비 상승 등 물류 애
【 청년일보 】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면에 존재하는 도자기처럼 매끈한 연골에 상처 또는 균열이 생기면서 관절내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연골 아래에 있던 뼈가 점점 노출되어, 뼈와 뼈끼리 맞닿게 되고, 관절의 변형을 유발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무릎에 물이 차면서 붓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X-ray 검사를 시행하며,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고, 외상의 병력이 명확히 있어서 방문하신 경우는, 추가적인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연골의 손상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관절내 염증 반응이 심해서 물(관절액)이 차 있는 경우는 초음파를 보면서, 관절액을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주사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냉각치료, 물리치료 등을 추가 시행하게 됩니다. 염증반응을 줄이기 위한 추가 약물 복용도 필요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연관된 질환입니다. 65세 이후에서 방사선학적 검사와 임상 증상이 모두 안 좋은 경우는 무릎 인공관절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연골 주사,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
【 청년일보 】 '건강(Health)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건강함의 가치가 세분화됨에 따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람들의 니즈(Needs)가 다양해졌다. 아울러,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 흐름을 타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은 최근 헬스케어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헬스케어는 빅테크 기업들이 꿈꾸는 미래의 핵심'이라고 화두를 던지며 스마트 기기를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폭을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아마존도 헬스케어 분야로 서비스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온라인 약국기업을 인수해, 시중의 약국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발판으로 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민영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로 공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민영보험사 중 하나인 United Health Group(UHG)은 2010년부터 고객 데이터 확보와 분석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고객에게 맞춤형
【 청년일보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은데요. 소음방지 매트를 깔아보고, 슬리퍼를 신어보아도 소음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간 소음문제로 항의 수준을 넘어 감정이 격해지고 다툼이 심해지면 협박, 주거침입, 손괴죄, 모욕, 특수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는데요. 급기야 생명을 위협하는 비극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거리상 가까운 이웃이지만 마음은 한 없이 멀어질 수도 있는 이웃.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민사상 대응책은 없을까요. ◆ 협박죄 협박죄는 상대방이 겁을 먹도록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이웃에게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고지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엘리베이터, 아파트 밖, 복도 등 장소를 불문합니다. 이때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친족에 대한 해악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간 이웃 분쟁이지만 넓게는 가족대 가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 청년일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임시 또는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제조업을 제치고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군이 된 것은 숙박과 음식점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업종 수요 감소를 감안한다면 기저 효과에 따른 착시효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청년 일자리의 양적, 질적 저하 현상이 지속됐다. 청년층 취업자는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5천 명 줄었는데,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협회·기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 받치는 격이 된 것이다. 그마저 늘어난 청년층 숙박·음식점업 일자리의 69.1%는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였다. 청년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양적 고용의 확대에 이어 질적 향상을 통한 정책의 사회적 효능감 제고를 위함이다. 고용의 질적 강화는 고용 주체에게는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의 대상인 청년층에서는 삶의 질 향상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이 향상된다는 이론적 구조를 갖는다. 전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은
【 청년일보 】 눈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치게 되면, 빙판길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스레 걷게 됩니다. 이때,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이 손목 골절 (원위 요골 골절)입니다. 손목골절은 살얼음이 얼은 빙판길에 미끄러 지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땅에 짚으며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50 세 이상의 여성분 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이는 특징적으로 뼈의 강도가 낮아, 약간의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손목 골절의 치료 시, 골밀도 검사의 결과를 보고,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같이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골절이 발생하면, 병원에서는 뼈의 길이와 방향성을 맞춰 주는 작업을 우선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부러진 뼈를 “정복” 한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정복술을 시행할 때, 환자분들은 약간 고통스럽기 마련이나, 가능한 정확한 정복을 빠른 시간내에 시행해야, 손목 골절 부위가 향후에 붓고, 아픈 상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목 골절의 정도가 심한 정도, 환자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해서 의료진이 수술 여부를 결정하며, 수술을 안하는 경우는 약 2달 정도의 깁스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 청년일보 】 지난 2016년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해 연간 적발금액이 1조원에 육박할 뿐 아니라, 이은해 남편 계곡살인사건을 비롯해 친모 부동액 살인 사건 등 보험금을 노린 인면수심의 범죄가 이어져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특별법을 개정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사기 대응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수사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형ㆍ기회형 범죄에서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 특히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등 공보험과 민영 보험 간 연계 하에 발생하는 반면, 정부 기관별 담당 영역과 권한은 분산돼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다. 실제 과거 서울중앙지검에 경찰,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 청년일보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위험(risk)을 대비한 안심 제도이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제도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금전적 보상 등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위험관리 유상계약으로 보험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금융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현대 사회 구조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구조적 위험과 불가항력적 대규모 피해 가능성으로 개인이나 기업은 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보험은 보험회사의 영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보험업법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보험을 이용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행정적인 감독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는 특별보험약관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험자의 의무규정(상법 제663조 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2021년도 기준)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총 보험계약 건수 9,524만건, 총 수
【 청년일보 】 운전을 처음 하던 날, 운전대를 꽉 붙들고 전방을 주시하며 혹시나 사고는 나지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운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는 운전하면서 딴짓을 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운전 경력이 쌓여, 운전이 익숙해질수록 사고 위험은 점점 무뎌진 것 같다. 자동차 사고 위험에 대한 나의 주관적 위험은 정말 극단적으로 감소했다고 여겨지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차 사고의 객관적 위험은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위험만큼 감소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뇌는 낯선 환경에서는 위험에 과민하게 반응하지만, 그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위험에 대해 둔감해진다. 위험에 둔감해진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이치라 할 수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위험에 둔감해지면 사고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위험 둔감 현상으로 인해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면,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야 할까?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가 나서야 할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 안내와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 청년일보 】형법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행에도 많은 유형이 있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 폭행죄 형사처벌은?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이때 신체는 청각, 시각도 포함이 됩니다. 전화 수화기 너머로 고함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통하여 청각에 고통, 자극을 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한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하는데요. 최근 법원이 피고인에게 70만원 벌금형을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61조). 이때 위험한 물건은 칼, 총 등 흉기가 아니더라도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그 예로 자동차, 휴대폰, 골프채, 유리병, 포크, 가위, 화학 약물, 동물이 있습니다. ◆ 쌍방폭행 vs 정당방위 구별 쌍방폭행의 경우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이며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