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갑질은 생명과 직결되는 폐단"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진성준의원실에 제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위반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2020년 7월말 현재까지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들 중 4.4%(156명)만이 부당한 요구를 매번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요구의 유형에는 ▲계약업무 이외의 업무수행 요구 26.0%, ▲부당한 비용전가 및 책임 전가(금전적 손해 강요) 24.6%, ▲근무시간 이외(휴일 포함) 업무 강요 및 지시 18.1%, ▲사업(공사) 수행과 관계된 법령을 위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