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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외국인 구인난...올해 21만5천명 부족

고용 제한 해제 건의..."외국인고용법 개정 필요"

 

【 청년일보 】건설 공사 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와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외국인 구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의 사면을 건의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업 총 인력 수요에 비해 내국인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외국인 고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4천명으로, 이 가운데 내국 인력 공급 가능 규모는 153만9천명에 그쳤다. 내국인 부족 인력 21만5천명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합법적 외국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 올해 건설 현장에서 6만5천명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의 사면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매우 까다로워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 허가 신청 14일 전에 의무적으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동일한 사업주라도 다른 공사 현장이라면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도 제한된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2개에 불과하지만, 건설업은 6∼7개로 상대적으로 많고 심사 요건도 엄격한 편이다. 

 

전문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적법한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확대와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제한 해제나 특별사면·처벌유예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말 건설업 내 인력 부족과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업계가 외국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업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올해로 시행 18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강제노동에 떠밀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헌재는 사용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 이주노동자의 장기근무 유도 필요성 등을 근거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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