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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 화재 7명 사망…'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 外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이 불로 인해 건물 내에 있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지고, 4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쪽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또한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64)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의 무죄가 기소 11년여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 화재…7명 사망·46명 부상

 

9일 대구시 수성수 범어동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해 7명 숨져.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55분경 수성구 범어동의 한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접수.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쪽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

 

소방당국은 차량 64대와 인원 160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진화하는데 성공.

.

사무실 수색 결과 직원 6명과 방화 용의자 1명 등 7명이 사망했으며 46명의 연기흡입자가 발생.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재개발 관련 내용을 의뢰한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기소 12년 만에 무죄 확정

 

'천안함 좌초설'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앞서 신 전 대표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한 침몰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불구속기소된 바 있어.

 

당시 신 전 대표는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유죄 확정, 1심서 벌금 5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 벌금형 내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1심서 징역 10년 선고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형 선고받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0년 선고와 약 76억원 추징 명령 내려.

 

앞서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 받아.

 

김 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음주측정 불응 및 경찰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노엘, 22)이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받게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용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앞서 검찰은 7일 장용준에게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

 

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윤창호법이 효력상실된데 따른 것.

 

재판부는 내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7월 말께 선고하겠다고 밝혀.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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