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BGF리테일이 판매 중인 '연세우유 생크림빵 시리즈'가 소비자들의 적잖은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출시된 후 불과 5개월만에 400만개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예사롭지 않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연세크림빵 유튜브 쇼츠 영상이 게재된 지 불과 12일 만에 조회수가 무려 160만회를 돌파하는 한편 상품에 대한 호평 섞인 게시들이 잇따르는 등 온라인 상에서는 'CU밈' '연세우유 밈'으로까지 일컬어지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의혹 및 심지어 소비자 기만 행위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등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어 또 다른 관심을 야기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의구심 이어 '소비자 기만' 논란까지
현재 일각에서는 연세우유 크림빵 시리즈를 둘러싸고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쟁점은 제품에 함유돼 있는 우유 함량이 불과 3%에 그친다는 점으로, 이를 두고 "크림이 듬뿍 들었다"는 등의 표시는 과장된 표현이란 지적이다.
또한 유크림과 가공유크림을 뭉뚱그려 '생크림'이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이나, 더욱 큰 문제점은 순수 유크림은 거의 배제된 채 가공유크림을 일부 구색맞추기식으로 넣고 이를 생크림빵이라고 홍보하는 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라인업 중 연세우유 우유생크림빵은 주요 성분이 식물성크림 26.26%, 가공유크림 16.54%,이 대부분이고 연세우유의 함유량은 3.31%에 그친다.
또한 연세우유 단팥생크림빵의 경우 식물성크림 14.19%, 가공유크림 8.87%,인데 반해 연세우유의 함유량은 1.7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 이 제품은 "연세우유 전용 목장에서 생산한 신선한 우유로 만든 풍미 가득한 생크림"이란 점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정처분 등 처벌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다소 오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과장된 표현문구 사용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학교수는 "(표현문구 등) 식품표시광고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같은 상품명을 사용하는 문제는 결국 규제보다는 업체가 판단할 문제"라며 "기업 스스로가 적절성 여부를 가려 마케팅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제품은 출시 당시 BGF리테일은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연세우유는 자사 우유제품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이란 취지가 맞물려 상호 의기투합으로 탄생한 컬래버레이션 제품으로 소개됐다.
◆"연세대에서 만든 크림이라는데"...연세유업측 "생크림 만들지 않는다" 과장홍보 논란
일각에서는 제품 홍보에 대한 문구를 두고 과장 표현돼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이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제품 출시 후 상당수의 매체들이 연세우유에서 생산된 생크림을 활용해 만든 빵으로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모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부 기사에는 '연세우유 전용 목장에서 생산, 신선한 우유로 만든 풍미 가득한 생크림을 가득 채웠다'라고 소개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에서 소개한 자료에 연세우유 전용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로 만들었다고 제품을 소개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말해, BGF리테일측이 제품 소개 자료에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 제공하고 홍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해당 제품의 후면에 깨알처럼 적혀있는 성분 표기 등을 살펴보면, 제품에 사용된 식물성크림은 인도네시아산 팜핵 경화유이며, 가공유크림은 스페인산이다. 또한 반죽 등에 사용된 우유는 국내 대학 부설 유가공업체에서 제공 받은 것이다.
즉 연세 생산 생크림은 물론 '국산 생크림'은 아예 사용조차 하지 않은 제품이다. 연세우유 생크림 빵 시리즈 제품의 홍보문구에 연세우유 전용 목장의 풍미가 가득하다는 부분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연세유업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생크림을 제조하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체용이든 소비자판매용이든 생크림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과거에 생산을 했지만 현재는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세대란 브랜드를 활용해 제품 홍보에 앞선 나머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 식품업계에 컬래버레이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이 제품의 경우 연세대의 이미지만 상표에 사용하는 것과 생산 우유를 넣어 빵을 만드는 경우 학교 이미지를 앞세우는 것 역시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세우유 전용 목장 풍미 가득한 생크림'이란 표현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문구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제품 홍보 자료를 매체 등에 제공할때 사실이 아닌 이 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된 문구를 사용, 제공함으로써 적극 기사화하도록 유인했다며 사기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 기업 홍보 관계자는 "제품이든 정책이든 기업이 인터뷰를 통해 소개하고 이를 기사화했을 경우 제대로 사실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면서 "통상적으로 사후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또는 수정 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전달됐음에도 불구 이를 간과 또는 묵인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바로 잡는 노력을 하는게 홍보팀의 역할"이라며 "마케팅 차원에서 좋은 내용만 어필하고자 하기에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가 있으나,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잡는게 신뢰를 얻는 방법이자 향후 발생할 불미스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