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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필수비용 반영' 상한제 개선안 15일부터 시행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반영한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 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됐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해왔다. 다만, 자잿값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급격한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부터는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그 대신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새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이날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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