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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공정위,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기대"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자 보수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을 해주지 않은 대우건설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수표 또는 공인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자체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이 아닌 도급 계약이므로 지급보증 의무가 없다고 오해해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체 발주한 공사여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생긴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체 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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