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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월 최고 400만원"...내년 건보료 인상

올해 365만3천550원→391만1천280원 인상

 

【 청년일보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천100원에서 782만2천560원으로 51만5천460원이 인상된다.

 

이들은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뉘는데 다만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천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1천280원이 된다. 월 25만7천730원이 올라 연간 309만2천76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천500원에서 1만9천7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3천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천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962만4천명의 0.019%에 해당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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