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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의협 "직역 간 갈등 심화"

이필수 회장 "모든 역량 동원해 막을 것"

 

【 청년일보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반발

 

의협 내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확정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의사협회 및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는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의사단체를 위시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충청북도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극렬히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숨긴 악법"이라며 "정치권의 횡포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논란이 되는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에 간호사 업무를 규정했던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 법안이다.

 

제정안은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된 뒤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 등 반발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왔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현행 의료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한지 여부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차용한 수준에 불과한 법안으로,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들 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하다"면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의 업무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부분이 들어간 것도 간호조무사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이 간호법에 별도로 명시되면 향후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범법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다.

 

의협은 또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 대비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간협은 간호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3개국을 포함한 세계 96개국에서 별도로 제정됐다며 우리나라만 간호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의 주장은 다르다. 간협이 유럽국가간호연맹(EFN)에 가입한 26개국을 한데 묶어 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일괄 계산했다는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자체 조사 결과,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11개국뿐"이라며 "(간협이) EFN 가입국이 26개국인데, 이들 국가가 별도의 간호법이 없더라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EFN 가입국이 모두 '통합된 유럽연합(EU) 간호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33개국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 민생 법안이 하나의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나중에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잘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처리로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상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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