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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직장내 괴롭힘까지"...은행 '사내 윤리강령' 위반 6년간 300건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금품 수수에 동료간 폭언·폭행 적발
IBK기업은행 최다...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순

 

【 청년일보 】 은행의 고액 성과급 지급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내부에선 직원들의 사내 윤리 강령 위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직원의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동료끼리 폭언, 폭행 사건도 벌어진 만큼, 내부 통제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6개 주요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6년여 간 6개 주요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298건이었다.

 

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이 84건으로 최다였고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강령 위반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폭언·폭행·고성, 금품 수수, 사적 용무 지시,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 다양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2016년 무절제한 사생활로 외부 민원이 제기된 직원이 징계, 2018년에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성희롱한 사건과 금품 수수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해에는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은행의 경우 직원의 성희롱 등 성범죄가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3건으로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2020년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면직됐고 2021년에는 금품수수 직원들이 감봉됐다. 지난해에는 성범죄 3건에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사례가 5건이나 적발됐다.

 

농협은행에서는 2016년 고객 명의를 이용해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상급자 폭행 및 기물 파손,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 고객예금 횡령 등도 적발됐다.

 

2019년에는 은행 직원의 도급업체 여직원 성희롱, 과도한 음주 권유 및 성추행, 체육행사 중 동료 폭행, 상품권 판매 대금 유용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입사 동기 여직원 성추행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약물 소지, 겸업 금지 위반사고도 터졌다.

 

국민은행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금품 수수 적발이 5건, 부당 대출이 11건, 직장 내 성희롱이 24건, 폭언·폭행이 2건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에 성희롱으로 적발된 경우만 29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진이 단기 경영성과를 위해 비용 측면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시각을 가진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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