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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가해자 중 절반 가량은 10대"…"안전·준법의식 제고 시급"

PM관련 교통사고 가해자 중 19세미만 청소년 가장 많아 '절반수준'
현장에선 안전모 미착용·혼잡시간대 인도 주행·무면허 운전도 많아
교육당국 "교통안전교육 실시…특별히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없어"
교육계 일각 "실제 사고 사례 중심 교육 필요…안전의식 함양필요"
지난해 발의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법안' 수개월째 국회 계류중

 

【 청년일보 】 근거리 이동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늘고 사고건수가 증가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준법의식을 제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장 많다는 도로교통공단(이하 교통공단)의 조사결과도 이같은 지적에 힘을 싣는다. 

 

교통공단이 제공한 '가해자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9세이하 청소년이 사고를 낸 건수는 549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를 낸 20-29세 구간(599건)에 근접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사고건수는 급증해 19세 이하 청소년이 사고를 낸 건수는 전 연령에서 가장 많은 1천32건을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전체 사고 건수(2천386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제 청년일보가 지난 13일 19세 미만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대치동 학원가를 현장취재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운행도 눈에 띄었다. 

 

학원수업을 마치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중인 한 학생은 "거의 매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한다"며 안전모 착용·자전거 도로 이용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질문에 "들어본적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지만 취재 결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중 면허가 없는 학생도 있었다.

 

이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동기면허 소지와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한 학생은 "면허는 없고 학교에서 유인물을 나눠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현실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교육계 한 관계자는 "저녁수업(10시)을 마치고 퇴근하다 보면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 하나에 둘 씩 타고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어 위험하다고 느낀적이 많다"며 "학생들로부터 부모의 운전면허증과 카드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해서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와 가정에서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교육은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중학생들까지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탈 수 있도록 안내 하고 있으며 특화된 프로그램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별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 장구를 갖추고 착용하라는 등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써 PM 관련한 교육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PM 관련 교육 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교수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경우 법이나 제도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실효성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동 킥보드의 경우 학생들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장치이기 때문에 시급히 안전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취재결과 14일 기준 이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일보가 입수한 해당 법률안에는 각급 학교와 지자체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다른 법안들이 너무 많아 소위원회에 아직 회부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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