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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여가부, 임대주택 지원 논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 확대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해자 분리 희망 시 임대주택 지원

 

【 청년일보 】 정부가 데이트폭력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가해자 강제 분리가 어려운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회전문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위원회에는 교육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 방안을 검토한다. 


제1전문위원회에서는 현재 21세에 퇴소해야 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온라인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처벌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도입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논할 예정이다.


제2전문위원회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법률에 따라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없어, 피해자의 주거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에 처해있다. 이에 위원회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와 거주 공간을 분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주어지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오는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 피해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보급 예정인 스토킹 피해 여부 자가 진단 도구에 대한 의견도 모은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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