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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비자 2심 승소…법원 "발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재외동포법, 38세 넘으면 대한민국의 이익 해칠 우려 없을 시 체류자격 부여해야
병역기피 행위, 사회적 공분…일각 "20년도 지났지만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돼"

 

【 청년일보 】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유, 46)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금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앞서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이로 인해 지난 2002년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으나,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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