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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의협, 헌법소원 제기

의료진 기본권 침해...필수의료 붕괴 가속

 

【 청년일보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1일 의료진의 기본권 보장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시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행위 위축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여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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