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만이며, 탄핵 소추 167일만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에 대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적으로 중대 사안으로 신속한 심리 진행을 통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검토의 쟁점은 이 장관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 준수여부, 사후 재난 대응 조처의 적절성 등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