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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직무 복귀...헌재, 탄핵소추 기각

국회 탄핵심판 청구 기각...헌재 9명 전원 일치

 

【 청년일보 】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으로 마무리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심판 기각에 따라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장관은 언론 배포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와 관련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사안인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여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이행 여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폈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규범적 측면에서 책임을 피청구인(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168일째 직무가 정지됐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청양군의 수해 현장부터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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