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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갑질 행태' 전방위 조사...공정위, '철근누락' 시공사 '하도급법' 위반조사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대상 하도급 미지급 등 갑질조사
철근누락 15개 아파트단지 시공사 모두 조사0…일부사는 제재 이력도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시공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철근을 빼먹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스건설을 비롯한 대보건설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 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들의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각 단지별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을 비롯 대림건설·삼환기업·이수건설·한신건설·양우종합건설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시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설계·시공을 야기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있다.

 

공정위는 13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부당 감액·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 대상이 된 시공사들 중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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