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및 고객 실명계좌 도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악 수익증권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에 대해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7일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후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9월 19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을 완료했다. 발행된 음악 수익증권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뮤직카우 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고객은 사전에 뮤직카우 앱에서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협업 외에도 투자계약증권 발행 1호를 목표로 하는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테사와도 실명계좌 제공 서비스를 제휴하며 조각투자업체들의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뮤직카우와 협업하여 음악 수익증권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및 향후 토큰증권으로의 확장에 적극 협력 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