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거론되면서 키움증권 주가도 9거래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발생한 CFD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 규제 가능성과 이로 인한 시장축소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용이 생명인 증권사 회장이 이번 주가폭락 사태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오너 리스크에 해당 된다며 주가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전날 9만1천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직전 4월19일부터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시가총액은 15.2%가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 대주주는 4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우기술이다. 다우기술의 대주주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8종목(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중 하나인 다우데이타(45.2%)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익래 회장은 지난달 20일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주당 4만3천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블록딜 이후 2거래일 만인 지난달 24일 다우데이타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폭락 사태는 27일까지 이어졌고, 나흘간 하락 폭은 42~76%에 달했다. 이번에 문제된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8조2천억원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연예계와 재계 등 유명 인사들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시세조작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는 이번 주가폭락 사태의 배후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회장 지분을 매입한 매수자가 대규모의 반대매매를 촉발하는 매도물량을 내놓고 한편으로는 공매도를 쳐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실제로는 공매도로 시세차익을 올렸고 이 과정에 키움증권이 도움을 줬을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주식 매도는 적법했다며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거래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최소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1천219명에서 2018년 말 2천193명, 2019년 말 3천330명에 불과했던 개인 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만1천626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말에는 2만4천365명까지 불었다. 덩달아 2021년 CFD 거래 규모도 70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전년(30조9천억원) 대비 2.3배 늘어난 수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CFD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규제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해당 사업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키움증권의 주가 하락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개선된 증권업황에 따라 주가상승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차익실현 매물 또한 하방압력에 가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짜고친 건 아니라고 해도 주가조작 세력 덕분에 개인적인 이득까지 봤다면 오해와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신용이 생명인 증권사가 이러면 안되지 돈 몇푼 벌려다 이런 상황을 만든 오너에 실망이다", "금융사가 이런 일에 크게 휩쓸린다는 것은 신뢰성에 큰 금이 간다", "특히 오너가 관여되어 있다면 향후 금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부 당국으로부터 여러 제재가 뒤따르거나 신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키움증권 계좌해지 운동하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회장의 연관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키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최근 계열사인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추진하는 보험사 인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카카오손해보험 출범 당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보험업 허가를 앞두고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