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주주 박철완 외 3인이 지난해 6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려 회사 측이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천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천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천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 의해 기각됐으나 이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해 금일 각하됐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전 상무는 박찬구 명예회장의 조카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금호석유화학 주식 8.87%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