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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법정외 복지비용 월평균 25만원...식비 비중 31.7% 최고

교통·통신지원비용 10.3%, 건강·보건비용 7.5%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51만4천원 최고

 

【 청년일보 】 기업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법정외 복지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법정외 복지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천600원을 기록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명목상 근로자 복지를 위한 것으로 주거, 건강보건, 식사, 자녀학비보조 등이 포함된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51만4천원으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관리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6만2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내역별로 법정외 복지비용을 살펴보면 식사비용이 31.7%(79천원), 교통·통신지원비용 10.3%(26천원), 건강·보건비용 7.5%(19천원)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비용은 광업이 13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 및 보험업이 9천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통신지원비용은 제조업이 4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협회 및 단체와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이 4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건비용은 금융 및 보험업이 5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이 4천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주목할만한 것은 기업 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 격차다. 

 

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은 '300인 미만'이 13만7천원으로 '300인 이상' 40만1천원 대비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별로는 식사비용은 '300인 미만'(75천원)이 '300인 이상'(8만5천원)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주거비용은 '300인 미만'(9천원)이 '300인 이상'(2만원)의 46.4% 수준이고, 보험료지원금은 '300인 미만(6천원)이 '300인 이상'(1만9천원)의 33.9%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자녀학비보조비용은 '300인 미만'(5천원)이 '300인 이상'(3만6천원)의 1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건비용도 14.7%로 규모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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