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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무허가 방송 우려...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

KBS 2TV와 SBS 및 MBC UHD 등 재허가 의결 연기
방통위 "34개사 141개 방송국 자료 검토 시간 부족"

 

【 청년일보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와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위한 회의를 취소하면서 초유의 무허가 방송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들 지상파방송사와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31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이들 방송국이 내년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행정기본법과 절차법 등에 따른 신뢰보호와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정기본법은 제12조에서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16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해 지상방송사와 방송국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란 뜻이다. 

 

한편 이번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 UHD·DTV, MBC UHD, SBS UHD·DTV와 대구MBC, 제주방송 등 23개사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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