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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 '혼선'…올해 달라지는 車제도는?

적용 기준 놓고 혼선·문의…국토부 "전기차·수소차도 법인이면 연두색"
'개인→법인' 리스 승계시에도 적용…중고차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
KAMA,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새해에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정리·발표

 

【 청년일보 】 지난 1일부터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두고 8일 각종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에서 법인차 구매를 앞둔 이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거나 전기차 혹은 수소차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지, 중고 또는 할인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과 관련한 글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승계한 날에 즉시 교체해야 한다.


번호판에 '하', '허', '호' 등이 붙는 1년 이상의 장기렌트카와 전기차 및 수소차도 적용 대상이다. 즉 전기차, 수소차라 해도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8천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가운데 할인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다.


부착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 등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카페에는 세무 신고를 당할 경우 소명하는 방법,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이들도 있었다.


한 작성자는 "법인 운용리스로 슈퍼카를 중고로 알아보고 있다"며 "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법을 알면 알려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돼 오는 2026년 말까지 지속되며,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됐다. 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천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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