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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입덧약' 상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 진행…임신부 부담 줄어

입덧, 임신부 10명 중 7∼8명 겪어...복지부 "현재 8개 제약사가 신청"

 

【 청년일보 】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로 보험 약값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이 보통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입덧약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천원 수준이나 비급여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부가 입덧약을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 복용하면 한달에 최고 약 12만원이 든다. 그러나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하면 매달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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