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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기준 3개월→6개월…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완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달 중 시행
자발적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시 자동 자격상실 기준 완화

 

【 청년일보 】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상실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이 더 강하게 보호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기간이 끝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여기에 따르면 자발적 가입자인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해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개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뜻한다.


이들의 경우 본인이 원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자격을 박탈했다.


특히 임의 계속 가입자는 한번이라도 자진 탈퇴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직권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가입이 불가하다. 이에 신중하게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험료는 매달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임의 가입자는 33만3천523명, 임의 계속 가입자는 53만492명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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