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부분의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표본사업장 5천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는 사업체는 30.7%였다. 또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넣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등 순이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비율이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넣지 않아 승진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