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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3만5천명…전년比 73.6%↑

이달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이번 신청부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14일→7일로 대폭 단축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천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3천232명, 조선업 1천500명, 농축산업 4천209명, 어업 2천595명, 건설업 1천632명, 서비스업 1천297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내달 29일부터 오는 3월 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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