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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매춘' 발언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 "교수의 발언, 학문적 자유와 토론의 자유 고려…명예훼손 인정 어려워"
정의기억연대, 강력 비판…"인권 침해 당한 피해자들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

 

【 청년일보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의 일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교수의 학문적 자유와 토론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발언이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며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법정을 나서며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진당이 정대협이랑 얽혀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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