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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 소송서 원고 패소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
CJ대한통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

 

【 청년일보 】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CJ대한통운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의 단체교섭 거부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한 것이다.


지난 2020년 3월 택배노조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따라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패소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게 됐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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