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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1억원 배상 확정

대법, 상고심서 일부승소한 원심 확정 판결

 

【 청년일보 】 일본 기업 후지코시가 1940년대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동원자들과 그 가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일 간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군산, 목포, 광주, 서울, 대구 등에서 살던 만 12~15세의 소년들이 일본에서 강제로 동원돼 위험한 작업에 참여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후지코시는 불복했지만 항소는 기각됐고, 대법원의 결론도 동일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최근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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