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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임차료 담합"...공정위, SKT·KT·LGU+에 과징금 200억원 부과

“아파트 입주민에 직접적 피해주는 사례”

 

【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통신 3사에 대해 이동통신장비의 장소 임차료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설비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속한 설치를 위해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급증하게 되자 통신 3사는 임차료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2013년 3월 3사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명은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신 뒤,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며 협의체를 구성했다.


'막걸리 회동' 이후 협의체는 정기 모임 및 의사 연락을 통해 임차 계약과 관련한 협상의 제안 가격·기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임대인들에게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관리했다.


기존 임차 장소에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협의체에서 합의로 결정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이 기간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다. 신규 계약 건의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본 사건은 3사가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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