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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KAIST·건양대·한양대 '시정명령'…대입 논술·면접서 대학수준 문제 출제

교육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KAIST 등 고교 교육 넘는 문제 출제
교육부, 3곳 위반 대학에 '시정 명령'

 

【 청년일보 】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 검토위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천67개 문항을 분석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결과 이들 세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지난 2016학년도부터 시작됐으며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확인한다.


만약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대학들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이번에 KAIST,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 중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곳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건양대는 의학 계열 대학별 고사 중 영어(1문항), KAIST는 자연 계열 수학(2문항)과 과학(2문항), 한양대는 상경 계열 수학(1문항)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과목별로는 수학과 영어가 각각 0.4%, 과학이 0.8%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어, 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위반 대학들은 오는 9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와 관련한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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