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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 앤 다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서비스 가능

 

【 청년일보 】 국내 대형 게임사 넥슨이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에 대한 판매 금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 결정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2022년 8월에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공개한 '다크앤다커'로 큰 주목을 받았다.


넥슨은 이 게임이 회사 내부에서 소스 코드와 데이터 유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며, 아이언메이스의 대표인 박모씨와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다크앤다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넥슨 측은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닌 유예로 해석되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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