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생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다크앤다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간 가처분 사건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넥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넥슨은 이전에 프로젝트 P3의 디렉터였던 개발자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제공을 중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넥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프로젝트 P3 개발이 중단된 상태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재개할 계획이나 다른 게임을 개발할 자료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넥슨의 피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 동의하며 양측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넥슨은 이와 관련하여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을 기다릴 예정이라 밝혔다.
'다크앤다커'는 지난 2022년 스팀에서 처음 선보여져 국내외 게이머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스팀 판매가 중단됐고, 현재는 공식 홈페이지와 신생 플랫폼 '체프게임즈'를 통해 해외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서 진행 중이며, 넥슨은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