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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사망사고 감소했지만, 수사·처벌은 글쎄"

법 시행 이후 안전문화에 변화 가져와…반면, 처리율과 감독관 등은 부족
민주노총, '엄격한 처벌' 및 50인 미만 사업장 위한 근본적 예방대책 촉구

 

【 청년일보 】 이달 27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500명대로 감소했지만, 법 위반 혐의로 수사된 사건은 5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3%가 검찰로 송치됐으며, 이 중 33건이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건설현장에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전체 사망 재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683명에서 2022년에는 644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례는 12건뿐이었다. 이에 대한 처리율은 34.3%로, 수사 인력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재해 수사를 위한 감독관 정원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사건 인지부터 1심 판결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문화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엄격한 처벌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후 1년쯤 지난 뒤에 법이 예방활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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